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대를 연다

최신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2-24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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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홍털구름버섯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연세대 친환경건축연구센터와 서울시 강동구가 협의(‘09.8)하여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재건축시 냉·난방 에너지 총 소비량의 40% 이상을 절감하고, 관리동 등 공용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지역특성에 맞게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단지내 인공생물서식 공간 조성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동구는 앞으로 지어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은 모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친환경 공동주택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고덕지구(1,239,407㎡, 18,540가구) 및 둔촌지구(626,235㎡, 9,090가구)부터 적용하여 친환경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신규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를 의무화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10.2.23), 지자체 실정에 맞는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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