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악취’라고 볼 수 있다. 시설은 점점 현대화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 악취에 대한 관심과 민감성이 증가되면서 악취 관련 민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하수도 불편도 설문 결과 악취문제가 41.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악취 관련 민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만5573건 이었으나 2019년에는 4만854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악취 민원은 지자체(구·군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경계선에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대기 유동성이 큰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대처하기도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 ▲ 심재곤 환경인포럼 회장이 방청객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 |
이에 환경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1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까지 5개 지자체(대구광역시, 경기 군포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북 포항시)에 ‘스마트 하수도(하수관로 하수악취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는 악취 민원 데이터를 일원화한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하수관로 악취관리사업 대상 합류식관로는 전체 대상의 약 11.6%로 사업 규모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서울시도 2022년부터 전 지역을 악취등급 3등급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서울형 하수악취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사업대상지역으로 지정된 75개 중점관리구역 외에도 4~5등급의 사업대상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2~3등급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하수도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며 축사했다. |
이러한 가운데 (사)환경·인포럼(회장 심재곤), 임이자 국회의원(환노위 간사), 김형동 국회의원(환노위)은 11월 25일 『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하여 정부와 학계, 환경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기영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는 △하수관로 내 악취방지기술 적용 △관경별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적용 필요 △하수악취 저감 중장기 대책 수립 △악취 관련 전담부서 신설 등의 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 이기영 교수가 발제하고 있는 모습. |
이기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하수악취는 단순히 참기 힘든 냄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정도로 심각하기도 하다. 또한 악취 1등급인 지역에서도 악취민원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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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1> 악취농도 등급구분 |
하수 악취 민원 발생원인은 빗물과 오수가 혼합되는 전통적 하수도 방식인 합류식 하수관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수토실, 복개하천, 도로변 빗물받이 등 악취 발생원에 대한 관리 취약도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수악취의 주요 요소는 황화수소(H2S)로 대기 중 황화수소 농도에 따라 느껴지는 증상이 달라진다. 심한 경우에는 황화수소를 흡입하여 사망한 사건도 여럿이다. 2010년에는 정화조 폐쇄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2019년에는 부산 광안리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2020년에는 맨홀을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기준치(10ppm) 이상의 황화수소를 흡입하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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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2> 대기중 황화수소(H2S) 농도에 따른 생체반응 |
이 교수는 “하수관 내 근본적인 악취저감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경별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 적용 필요 및 악취저감 중장기 집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61% 이상이 500mm미만 관경인 만큼 소규모 관경관로에 적용 가능한 제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에 등록된 최근 5년간 하수악취관련 계약을 보면 1위가 ‘스프레이 악취저감시설’로 47건으로 배정된 예산액만 85억4000만원이다. 2위는 ‘지주형 악취제거시스템’으로 10건에 15억원, 3위는 ‘포토존 탈취시스템’으로 5건에 12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문제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스프레이 악취저감시설이 하수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에는 무리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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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3> 황화수소로 인한 인체의 여러가지 증상 및 병해 |
이기영 교수는 “스프레이형 기술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저감기술은 아니다”라며, “흡착분해처리가 가능한 지주형 악취제거시스템과 광화학적 복합산화 처리 기술인 포토존 탈취시스템 도입에 초점을 맞춘다면 근본적인 악취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부여한 ‘환경신기술인증’이 적용된 하수악취 제거에 효율적이고 적정한 기술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에 하수악취 저감 중장기 대책과 실제 현장에서 집행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 경우 129km의 하수관로 악취개선에 120억 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환경부는 6552km의 하수관로 악취개선에 1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필요한 투입 예산인 7106억원에 한참 모자란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이 교수는 "환경부 생환환경과는 소음진동, 실재건축자제(라돈등), 빛공해, 생활소음, 실재공기질, 층간 소음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나 감각 공해 중 하나인 악취분야는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자체 등에 대한 하수 악취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달식 박사(계면공학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김대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조기철 교수(동남보건대 바이오환경보건과) △윤승규 교수(동국대 법무대학원) △한준욱 과장(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병국 처장(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하수도처) △권오민 이사(동일기술공사) △황상석 상무(가람환경기술) 등이 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 김형동 의원이 “하수악취 문제가 우리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현재 5곳에 불과한 환경부의 스마트 하수악취 관리 사업의 확대 시행을 통해, 하수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대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미 하수악취를 포함한 많은 악취 문제는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많이 개발이 됐고 문서화 됐다. 그렇기에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체계화된 조직과 법 그리고 예산을 통해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2021년 환경부 대기과에서 ‘악취 배출 시설 운영·관리체계 개선 연구’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을 했다. 여기에는 하수 악취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려면은 정치적인 행정력과 기술적인 예산 확보 없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기철 동남보건대 교수
악취농도 1등급을 보면 기준이 황화수소 1pp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0.025ppm만 되도 냄새를 느낄수 있으니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악취 저감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를 시켜 시켜서 대기 중으로 확산시키지 않아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악취 제거율이 90%, 95%라고 효율을 따지는 것보다 장치를 통해 배출되는 최종 농도가 0.05ppm 이하로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승규 동국대 교수
악취방지법 제1조를 보면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수 악취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수 악취에 대한 정의와 방지시설에 대한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 악취 관리 지침’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오민 동일기술공사 이사
국내 합류식 하수관로 비율은 2021년 하수도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이 88%, 부산이 46%, 대구가 56%, 인천 45%, 광주 38%, 대전 4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 합류식 하수관거 비율이 25%인 것에 비해 주요 대도시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합류식 하수관로로 인한 하수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대책은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 하수 관로로 바꾸는 것이나 오래된 도시 지역에서는 공간적 문제 기술적 문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하수도 악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하수 관로 분야에서 악취를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시적인 차단보다는 책임 물질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타당하며, 이 방법을 선정할 때는 처리 효율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 설치의 용이성, 처리 효율, 경제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상석 가람환경기술 상무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민원이 나오고 있는 하수도 악취에 적용이 가능한 환경 신기술이 시중에는 우리 기술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에 가면은 전통적 방식의 탈취 기술을 가진 지방 업체가 심사를 할 때 관내 업체 가점을 7점을 받아간다. 그러면 기술적 차이가 아무리 나도 입찰을 할 수가 없다.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은 기술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
김병국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 하수도처 처장
현재로서는 완벽한 악취관리 방법은 없어보인다. 그렇기에 차선책을 잘 택해야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악취관리의 실질적인 효과 뿐만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까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에너지 사용량이나 탄소 중립에 대한 관계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한다.
우리 공단의 역할은 공공의 이익과 지자체의 합리적인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악취 저감 기술에 대한 성능 검사 이런 업무들이 없는데 이런부분을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평가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
악취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합류식 관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남아있지만, 열심히 관로 개선을 통해서 분류식 관로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다. 도심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분류식 관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취 쪽 예산이 매우 작은건 사실이나 관로 노후화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관로 노후도가 높아질수록 악취 문제가 더 심해진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교체하고 현대화하면서 그런 악취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택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의 하수관로나 하수처리장 정비 쪽을 같이 고민할 것이며, 맨 마지막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제도적이나 예산적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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