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낭비한 상습범의 “구리시청 폭파하겠다” 취중상태 허위신고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1-09 0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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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남성이 구리시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지 2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오후 구리시청을 폭파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은 바로 발신 위치를 파악했고 신고 20분 만에 교회 인근에서 문제의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이전에도 협박 전화 전력이 있는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12 장난전화·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인원이 연평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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