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후 수도관 교체보다 인력 확보·매뉴얼 개선 시급"

인천, 상수도 인력감축 원인이 '붉은 수돗물 사태' 불러와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7-09 0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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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사진)이 인천 등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하여 상수도 운영 인력 감소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정미 의원이 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사업 직원 수는 2008년 1만5255명에서 2017년 1만3264명으로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인천, 충남, 경남, 전북, 강원의 상수도 관리 인력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천시·서울시 붉은수돗물 발생과 충남 청양 ‘우라늄’ 검출에 대해서 지자체별 신고접수가 각각 다르고, 환경부의 대응도 통일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이번 인천 붉은수돗물 대응과정에서 피해학교 162개교의 수질검사를 긴급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 지역 3개교에서 총 트리할로메탄(THMs : 0.1mg/L)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총 트리할로메탄의 대표물질이 발암물질인 클로로포럼인데도, 학교 수질검사시 별도의 검사규정이 없어 162개교의 수질검사도 민원신고 접수된 이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도상(수도법)의 미비로 ‘수질오염’ 발생시 환경부에 즉시 신고하거나 통보하는 제도가 없다”면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충남 청양군 정산 정수장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2~3배이상 검출되었는데 환경부가 보고받은 시점은 검출일 이후 두 달 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붉은 수돗물이 환경부가 올해 2월 작성한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뉴얼은 상수원의 수질오염 사고나 자연재해, 수도시설 파괴 등으로 급수중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즉시 신고하거나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다"며 "환경부가 수질오염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고 어떤 조처를 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후 수도관 교체보다 근본적인 실태 조사와 '식·용수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재정비가 우선"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수지부터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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