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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카이<한국닛산 홈피 캡처> |
환경부가 지난달 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발견됐다며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7일 한국닛산(주) 캐시카이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2016년 7월 4일자로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닛산(주)는 지난 6월 24일 과징금 3억400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이에 앞서 한국닛산(주)는 지난 6월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7월 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에서 양측의 심문이 진행됐다
환경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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