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신혼 부부가 처음 사는 집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전기·수소 차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이 연장된다.
올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신혼 부부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집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 구입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도 연장한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안 됐고, 부부 합산 소득이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수도권 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에 해당한다.
또 미래 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10% 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미래 산업 기술 분야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을 말한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유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가 감면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가 감면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법 시행(15일) 전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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