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조치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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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금번 분뇨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 기간(12.21~12.31)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추가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무엇보다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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