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보수 정하는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심상정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연봉 약 1억5176만원, 내년 또 인상 예정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1-19 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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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전했다.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때문에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우리(국회)가 먼저 개혁합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월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심 의원은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약 1억5176만원에 달한다.

월 평균 약 1265만원으로,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174만5150원의 약 7.25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 보수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으로 매년 예산안 처리 시에 ‘셀프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월평균 지급액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와 국회의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봉급과 수당을 매월 지급하자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의 봉급, 수당의 종류 및 그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의원의 보수를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를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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