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72명(산불전문진화대 30명, 공무원 20명, 소방 20명, 경찰 2명)을 신속히 투입해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0시 30분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피해면적은 0.1ha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전남 광양시에서 발생한 총 4건의 산불 중, 3건이 옥룡면 동곡리 일대에 집중돼 방화가 의심되고 있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산불가해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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