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음식점에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음식점 화재는 1만3717건이 발생해 614명(사망 15명, 부상 59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4월 10일 경기도 남양주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4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94억 여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22일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나 종업원 1명이 사망했다.
최근 5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화요인별로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가 23.9%(3,28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불씨·불꽃·화원방치 9.2%(1266건), 담배꽁초 8.3%(113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착화물은 전선피복 17.6%(2414건), 튀김유 12.7%(1746건), 플라스틱·PVC·비닐 등 9.5%(1304건), 음식물 8.2%(1128건)순으로 나타나 전선피복이나 튀김유에 착화되는 비율이 높았다.
음식점 주방에서는 튀김유(식용유)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리기구 등이 과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약 280℃~400℃로 한번 불이 붙으면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해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이미 가열된 상태여서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고, 급한 마음에 물을 뿌릴 경우 주변으로 기름이 튀어 불길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의 경우 불을 끄려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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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급 소화기 <제공=소방청> |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주방은 가스레인지 등 화기와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므로 음식물 조리 도중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기름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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