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부터 내년 1월 상순까지 전국 젖소농장(5533여호)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간) 소·돼지·염소 등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는 방역조치를 시행 중에 있으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유량 감소에 대한 염려 등으로 구제역백신 접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특성 상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현행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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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농가에 대해 금년 9월까지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보다 다소 개선은 되었지만,
한육우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젖소농장 55백여호의 65% 수준인 36백여호를 검사하였으며, 11월부터 연말까지 검사농가수를 13백호로 확대함으로써 2019년도 전국 젖소농장 검사농가수를 총 49백여호(전국 젖소농장의 90% 수준)까지 늘리고,
2019년도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6백여호(전국 젖소농장의 10% 수준)는 2020년 1월 상순까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국 젖소농장에 대해 농가당 연간 1회 이상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젖소농장 채혈 검사에서 기준치(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80%) 미만으로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2월)으로 설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1개월간)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139천여호 4334천여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같은 기간, 전국 돼지 사육농가(63백여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농가(784여호 1381천여두)를 선별하여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2개월간)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여호(소 33, 돼지 63 등)에 대하여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겨울철에 대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조치들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농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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