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가접종 전용 백신 개발 방향 제시

코로나19 다가 변이주 백신 개발시 고려사항도 포함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6-30 09:07:38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안내서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추가접종 전용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신설, 다가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신설, 연령대 확대 등 허가변경을 위한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 신설이다.


높은 백신 접종률, 오미크론 유행 등 코로나19의 역학적 변화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나 코로나19 미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접종 백신 개발이 어렵고 추가접종 전용 백신 개발 수요가 높은 것을 고려해 개발 시 고려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추가접종 전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비임상자료 요건, 임상시험 참여대상자 요건·규모, 대조백신 요건 등을 포함한 임상 설계 방법이다.


식약처는 다양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유행함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코로나바이러스 항원이 포함된 다가 변이주 백신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비임상자료 요건, 임상 평가 방법, 품질평가 자료 요건이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백신의 추가접종이나 연령대 확대 등 허가사항변경을 위한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을 추가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초접종 이후 추가접종을 위한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 접종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이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