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환경 당국이 기업들의 연속적인 대기환경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과 달리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다.
29일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4~20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관련법을 연속적으로 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불법 조작과 관련, 광주·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환경부 국정감사(10월2일)에서 대기오염 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주)에어릭스, 동부그린환경, 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롯데케미칼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수산단 GS칼텍스·LG화학(용성) 등 연속 위반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여수 GS칼텍스(주)는 대기배출시설 운영 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 뒤 2016년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를 미이행하고, 2017년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적발됐지만 모두 경고에 그쳤다.
2018년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또한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20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20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지만 경고에 그쳤다.
한편 2015년 ㈜LG화학 여수공장은 염화수소가 누출되어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고’ 조치였으며 개선명령은 16건 중에 3건에 그쳤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총량이 증가한 기업도 확인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총량도 폭증해
이정미 의원은 또 환경부가 제출한 2013~2017년 원유정제업/석유화학업/발전업/시멘트제조업/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등)들의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주)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 2013년 5446kg/년에서 2017년 4만8870kg/년으로 배출총량 약 9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페놀화합물이 2013년 1223kg/년에서 2017년 4170kg/년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 이외에 여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2015년에는 없다가 2016년부터 배출총량이 나타난 기업도 확인됐다. 한화케미칼(주) 여수1공장에서 벤젠 배출량이 1kg/년에서 86kg/년로 증가했다. 배출총량은 기업이 제출한 자가측정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연간 배출량을 산정한 값이다.
주요업체 5년간 초과부과금 1천4백원에 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4조~26조)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배출사업장은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는 정도로 배출사업장 처벌조치 역시 매우 미약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4~2018년 전남지역 초과부과금 납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총 1400만원(1446만760원) 초과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GS칼텍스는 황산화물‧먼지를 4453kg 초과 배출해 총 1040만원(1042만3760원)을 납부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 제1·2에너지에서 황산화물‧먼지를 1583kg 초과 배출해 총 270만원(274만6650원)을,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염화수소를 7kg 초과 배출해 70여만원(70만2570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정미 의원은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그리고 기업이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 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불법조작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벌칙·처벌수위 강화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정부는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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