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논란 ‘폐기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1-05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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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란으로 치닫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새 1.6배가 증가해 2018년 기준, 22만6000톤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9,000톤에 불과해 심각한 포화상태에 놓여있다.

의료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치 의료폐기물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약 1300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 적발됐다.

지난 7월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에 전국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실태 전수조사 요청 이후 불법 방치 의료폐기물 1389톤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방치 의료폐기물이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설상가상 해당 소각업체는 올 12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우려를 덜고 의료폐기물 대란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만약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골자로 한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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