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3만 8천여개사 규제비용 729억원 절감돼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2-13 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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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조(팀)의 규제비용 분석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2021 회계연도(2020.10~2021.9) 기간 중 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약 32억 7천 7백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22.4)한 바 있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이 완화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➊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6건) : 사용 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➋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7건) :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➌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10건) :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이영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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