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53명(산불전문진화대 23, 산림공무원 20, 소방 10)을 긴급 투입해 3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야산 인근 도로에서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초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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