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는 '전기요' 화상위험 있는지 확인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2-06 0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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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12월~올 1월 전기요 등 겨울철 전기 난방용품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 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 1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해 화상 우려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했다. 


또 2개 제품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 문구 누락 등 표시사항을 위반해 개선 권고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도 올려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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