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석면 해체・제거사업 작업 Process <자료제공=환경부>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7월 1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여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