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국서 15건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발견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산불로 확산되기 전 사전 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최근 대형산불과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해 엄청난 산림 피해와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해 가해자 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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