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산불 밤샘 사투 끝에 9시간 만에 진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산불 3시간만에 진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3-24 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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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오후 3시 24분경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41-1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6시 55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초대형헬기 1대를 포함해 총 10대의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233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을 진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한 충주시 수안보면은 과거 2016년도에도 인접지역인 고은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52ha의 산림을 태운바 있었으며, 당시 가해자 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 받았다.

산림당국 담뱃불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약 4.4ha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오후 3시 52분경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산18에서 발생한 산불을 다음날인 24일 새벽 0시 40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전날 산림청 초대형헬기 2대를 포함해 총 5대의 산불진화헬기와 지상진화인력 248명을 긴급 투입했으나, 초속 8m/s의 강한 바람과 벌채지 부산물, 절벽 및 암석지역 등 악조건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은 야간으로 이어져 산림청에서는 산불드론을 긴급 투입해 상황을 실시간 파악했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들이 밤새 진화해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고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대피했던 4명의 주민도 안전하게 가정에 복귀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최초 화재가 발생해 산림 약20ha 가량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화완료 후 「산림보호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 및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유관기관의 합동수사로 산불가해자 검거를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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