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올해에는 전기차 종류가 크게 늘어나며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조금은 전년보다 1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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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제공> |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3만대 남짓. 전체 자동차 판매량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그간 단점으로 지적됐던 주행거리는 배터리 효율이 크게 개선됐고, 충전소 보급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아우디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 e-트론 스포트백 50 콰트로·55 콰트로를 비롯해 푸조 최초의 전기차 e-208과 e-2008, 미니 쿠퍼 SE 등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다. 외제차들까지 전기차 경쟁에 본격 가세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판매량에서도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량은 2만9683대. 그 중 현대차그룹이 2만3217대를 판매해 78% 점유율을 보였다. 더욱이 현대차그룹이 2021년 초 전기차 전용 모델을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연스럽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현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차종에 따라 국고보조금액이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르노삼성의 트위지 같은 초소형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전기차의 경우 900만원 내외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져 총 보조금액이 되는데 이 보조금이 전년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아직 환경부에서 2020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액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450만원, 부산 500만원, 대구 600만원 인천 500만원, 광주 600만원, 대전 700만원, 울산 600만원 등이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일부 시·도의 경우 2018년도에 비해 보조금액이 줄어들었다. 전기차량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많은 이에게 혜택을 고루 나눠줘야 하는 만큼 올해도 전년보다 보조금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물량은 승용차 4만2000대에서 6만5000대로, 화물차는 1000대에서 6000대로, 수소전기차(승용차)는 4000대에서 1만1000대, 수소전기차(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크게 늘었다. 업계에서는 대략 100만원가량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상류층을 위한 할인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을 곧 발표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면 이달 말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해서 모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 가능 유무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전기자동차 관련 홈페이지 ‘ev.or.kr’로 접속해 ‘구매 및 지원’→‘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으로 들어가 살펴봐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계획’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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