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3대), 산불진화인력 73명(산불공중진화대 16명, 산불특수진화대 14명, 산불전문진화대 5명, 산림공무원 13명, 소방 25명)을 긴급 투입해 18일 오후 5시 45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1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과장은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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