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7월 한달 간 휴양림 1500여개 시설물(숙박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등)에 대해 전파‧렌즈탐지기 등 단속장비를 활용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휴가철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파손 수리, 비품 교체 등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소장은 “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불법 촬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자연과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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