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조사 거부ㆍ방해' 괘씸죄 걸렸나

방통위, 별건 처리 방침..."과태료 부과 후 가중처벌 의결"
박원정 | awayon@naver.com | 입력 2016-06-17 0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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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선 과태료 부과, 후 가중처벌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 행위와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례적으로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방통위 의지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 거부 및 방해 관련 사실 관계와 조치방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 날 “LG유플러스 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실조사 완료 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건은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고, 향후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통신 3사에 대해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한 LG유플러스에 대해 6월1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의 절차적 문제, 단독 조사에 대한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사실조사를 거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초 방통위 조사관은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 사실조사 협조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가 사실조사 근거와 통보 기일 준수 요청 공무을 보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 22조를 보면 방통위의 사실조사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거부에 대해 조만간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 당사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의 한 위원은 “이번 기회에 방통위의 권위와 위신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동종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혐의를 벗으려다 혐의만 키운 것 같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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