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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등 6건의 실증 특례 안건을 지난 18일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줘 유망한 산업이나 기술의 신속한 출시를 돕는 것을 말한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이동을 허용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로봇을 차(車)로 분류해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은 차가 아니라 '배달원' 역할을 한다.
심의위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실증 구역 내에서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했다.
국내 최초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 순환 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도 허용된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전자가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번 특례로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면허 발급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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