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8명(산불예방진화대 8)을 긴급 투입해 오후 2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150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초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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