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박종호 산림청장)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 산 18-3번지 발생한 산불이 19일 새벽 4시에 주불을 진화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저녁 늦은 시간 발생한 산불로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할 수 없었고, 순간 돌풍 8.0m/s 강풍으로 인해 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번 양양산불은 금년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산불이며, ‘천년고찰 양양 낙산사’를 집어삼킨 2005년 4월 양양산불의 피해 동일지역으로 낙산사로부터는 직선거리 1.5km 떨어진 지역이었다.
과거 대형산불의 악몽을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인명과 주택피해가 없도록 산불 유관기관인 소방, 경찰 등과 공조해 총 880명의 진화인력과 63대의 장비가 투입돼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면적은 6.5ha 추정된다.
산림당국은 18일 오후 11시 22분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해 산불 발생 인근 주민들을 마을회관 등 안전한곳으로 대피시켰으며, 방화선을 구축해 재불과 확산을 방지하고, 소방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해 민가보호에 주력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출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4대를 일출과 동시에 투입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동해안 지역은 양간지풍으로 건조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예방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산불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불발생시 인원·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산림보호법 제53조」 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민들이 산불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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