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항소심, 2심)에 제기하도록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해 사실 심리는 서울고법에서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3심제를 공정위 처분을 받는 피심자들에게도 공정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한 피심자의 발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해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1심 법원)에 제기하도록 변경해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공정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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