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의 관정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며, 라돈은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생성되는 방사성 기체로 사람이 흡입할 시 폐암을 유발한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인 관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자연방사성물질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합한 음용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저감 시설도 지원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23년 조사 결과는 과거 2개년(2021~2022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3,502곳의 개인지하수관정 중 우라늄은 50곳(1.4%)에서 먹는물수질기준(30 ㎍/L)을, 라돈은 783곳(22.4%)에서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148 Bq/L)을 초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중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 라돈은 폭기장치를 통해 약 86% 이상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돈이 포함된 지하수는 끓이거나, 이용 전 3일 가량 보관할 경우 라돈 함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개인관정 소유자에게 통보하면서 기준 초과 관정에 대해서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마시기, △이용 전 3일 이상 보관 등의 정보를 안내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관정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개인지하수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라며, “물공급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라돈이 포함된 지하수를 음용할 경우 저감조치 요령이다.
첫째, 148~300 Bq/L 범위일 경우, 반감기(3.82일)를 이용하여 3일 이상 방치 혹은 냉장 보관하거나 환기에 유의하며 끓인 후 이용을 권고한다.
둘째, 300~600 Bq/L 범위일 경우, 일정 용량 이상의 환기되는 저수조 설치 및 지하수를 끓여서 음용하도록 권고, 지하수 이용량과 저수조 용량 및 라돈함량 정도를 고려하여 저감시설(폭기) 설치·가동 후 이용한다.
셋째, 600 Bq/L 이상의 경우, 대체수원 개발을 권고하고 불가능할 경우 저감시설(폭기) 설치·가동 후 이용토록 권고, 대체수원이 없고 저감시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환기되는 조건에서 끓여서 음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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