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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이번 교육은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항에 따라 2018년 1월 18일 시행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의 주요내용은 조사절차, 조사방법, 조사표 작성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및 조사시스템 사용방법 등이었으며, 교육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대상사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시스템으로 작성.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공개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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