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30명(산불진화대 13명, 산림공무원 5명, 소방청 10명, 경찰 2명)을 신속히 투입해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및 뒷불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산불가해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가을철 산불기간 등산객이 많아지는 만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