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기장판 화재주의보' 발령

11월부터 2월까지 전기장판 화재발생위험 급증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1-25 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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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26일부터 ‘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22일 울산의 한 주택에서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놓고 사용하던 중 불이 나 2명이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앞선 10월 9일 전북의 캠핑장 내 카라반에서도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불로 침구류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는 8544건이 발생했는데, 기기별 화재 건수는 전기장판 2443건(28.6%), 전기히터 2186건(25.6%), 나무난로 1444건(16.9%) 순으로 전기장판 화재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전기장판 화재로 10년간 47명이 숨지고 263명이 다쳤다.

 

▲ 제공=소방청

 

시기별 전기장판 화재건수를 보면 1월에 457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 430건, 2월 347건, 11월 315건 순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2월까지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기간 중 화재는 1549건이 발생했으며 연중 63.4%에 해당한다.
 

전기장판 화재는 연중 발생하고 있지만 겨울철(11월∼2월)에 연평균 발생건수보다 2배가 높은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전기장판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고(1,224건, 50.1%),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585건, 23.9%), 부주의(473건, 19.4%) 순이었다.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내부 열선이 구부러지거나 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경우 육안으로 반드시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하고,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불 등을 겹친 채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외출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하고, 안전인증(KC마크)이 된 제품을 사용하고 설명서의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겨울철 캠핑 등 외부에서 전기매트, 전기담요를 사용할 경우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전기장판의 경우 노인분들의 사용이 많은 제품이므로 보호자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4월 건조기 화재주의보, 10월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에 이어 3번째 화재관련 주의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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