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후속 대책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지방환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환경부 장관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현장수습조정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수도사업 경영원칙에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했다. 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의무도 지자체에 부여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법안 처리 후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다수의 대책이 포함됐다"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반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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