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시행

3개월 초과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으로 안내
2020년 마약류과학정보지(SIDA) 발간...임시마약류 지정 및 마약류 전환 등 정보 제공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29 0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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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12월 23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절차 및 시기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았을 때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전알리미’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에 사전알리미 대상을 졸피뎀, 프로포폴로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최신 국내·외 규제 및 연구 동향을 담은 ‘2020년 마약류과학정보지(SIDA, The Scientific Information on Drug Abuse)’를 발간한다.

 

이번 정보지는 국내 지정된 임시마약류를 비롯해 마약류로 전환됐거나 지정이 예정된 물질 정보 등 최신 규제 동향을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규제정책 ▲2011~2020년 지정 임시마약류 및 마약류 전환물질 정보 ▲영장류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존성 평가법 ▲제63차 UN 마약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마약류 지정 정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연구 및 규제와 관련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마약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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