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6일(목),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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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기부 |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수요조사, 규제신속 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특구’ 등 4개의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안건을 상정하였다.
< 지정심의 특구사업 주요내용 >
①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산림 방치 목재 등)를 원료로 합성가스 생산 및 청정수소 추출 실증(신규)
②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재활용 불가능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여, 재활용 가능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③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 등과 연계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증 및 의료ㆍ보험정보 표준화(추가)
④ (전북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 탈부착 고압수소용기모듈(최대충전압력 70MPa) 제작ㆍ충전ㆍ운송 및 특장차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 실증(추가)
이날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이영 장관은 “이번 강원, 전남, 전북 및 부산, 4개의 특구사업은 수소산업, 친환경 선박, 탄소섬유 및 블록체인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역 특화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모이는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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