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송도국제도시 한 입주 아파트에서 권고 기준보다 2~4.5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었는데도 책임 회피로 일관한 포스코 건설의 행태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 된 송도의 대규모 아파트(2610세대)에서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기 때문이다. 현관과 욕실 두 곳에 쓴 대리석이 문제였다. 욕실 다이 바로 위에선 국제 기준치(WHO 148베크렐 이하)의 4.5배인 666베크렐, 안방에선 3배인 437베크렐이 측정됐다(측정장비 라돈아이).
![]()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라돈관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의해 이뤄진다. 현행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은 200베크렐(Bp/㎥), 2019년 7월 1일 이후는 148베크렐(Bp/㎥)이하이다.
포스코 건설은 지난해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욕실 선반 등에서 기준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어 전면교체를 한 바 있다.
위 표와 같이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도 기준치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건설은 주민과 라돈 문제 협의를 하며 △ 주민 라돈 측정 신뢰성 문제 제기 △ 현행 법상 공동주택인 경우 거실 중앙점 측정으로 고시되어 거실만 측정할 것 △ 해당 건축자재가 라돈과 토론이 방출되는 자재임에도 현행 법이 라돈기준만 권고하고 있는 점을 이용, 토론을 제외 한 라돈 전용 측정기기만을 사용할 것 등을 이유로 문제해결이 아닌 라돈 측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임산부, 유아가 있는 일부 세대는 자비를 들여 라돈 대리석을 교체하기도 했다.
반면 최근 시흥 은계지구의 한 아파트 시행 G건설사는 예비입주자협의회의 라돈 검출 건축자재 변경 요구에 안전한 자재로 변경 시공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작년부터 라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환경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건축자재 라돈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 1월에 착수했다.
이정미 의원은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는 라돈 권고기준을 충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히려 건설사가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주택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라돈 피해자는 우리 가족이자 이웃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 한 생활가공제품, 건축자재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관리체계가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