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원, 포스코 건설 '라돈 아파트' 책임회피 좌시 않을 것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12 0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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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송도국제도시 한 입주 아파트에서 권고 기준보다 2~4.5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었는데도 책임 회피로 일관한 포스코 건설의 행태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 된 송도의 대규모 아파트(2610세대)에서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기 때문이다. 현관과 욕실 두 곳에 쓴 대리석이 문제였다. 욕실 다이 바로 위에선 국제 기준치(WHO 148베크렐 이하)의 4.5배인 666베크렐, 안방에선 3배인 437베크렐이 측정됐다(측정장비 라돈아이).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라돈관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의해 이뤄진다. 현행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주택은 200베크렐(Bp/㎥), 2019년 7월 1일 이후는 148베크렐(Bp/㎥)이하이다.

포스코 건설은 지난해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욕실 선반 등에서 기준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어 전면교체를 한 바 있다.

위 표와 같이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도 기준치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건설은 주민과 라돈 문제 협의를 하며 △ 주민 라돈 측정 신뢰성 문제 제기 △ 현행 법상 공동주택인 경우 거실 중앙점 측정으로 고시되어 거실만 측정할 것 △ 해당 건축자재가 라돈과 토론이 방출되는 자재임에도 현행 법이 라돈기준만 권고하고 있는 점을 이용, 토론을 제외 한 라돈 전용 측정기기만을 사용할 것 등을 이유로 문제해결이 아닌 라돈 측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임산부, 유아가 있는 일부 세대는 자비를 들여 라돈 대리석을 교체하기도 했다.

반면 최근 시흥 은계지구의 한 아파트 시행 G건설사는 예비입주자협의회의 라돈 검출 건축자재 변경 요구에 안전한 자재로 변경 시공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작년부터 라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환경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건축자재 라돈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 1월에 착수했다.

이정미 의원은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는 라돈 권고기준을 충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히려 건설사가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한 주택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라돈 피해자는 우리 가족이자 이웃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 한 생활가공제품, 건축자재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관리체계가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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