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봄철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산자 및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전국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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