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7일 오후 8시 26분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산124번지 산불은 다음날 18일 아침 7시 45분에 진화됐으며 인명·재산 피해는 없고, 다만 산림 1.5ha의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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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산불 진화 현장 <제공=산림청> |
산림당국은 현장의 바람은 초속 0.7m여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해발 480m의 천마산은 급경사이고, 산불이 정상에서부터 내려오면서 5개 지점에서 발생돼 산불특수진화대·전문진화대 및 산림공무원이 밤을 새워가며 진화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며,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 경기도 1)를 출동시켜 진화를 마무리 했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이번 산불은 방화로 추정되고, 현장에서 방화 추정 인물을 붙잡아 경찰에서 범행경위와 동기 등이 조사중에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면서, “지역 주민과 등산객들께서는 입산 시 화기를 절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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