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12일 긴급 안내문을 통해 연비수정은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현대차는 다만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통보했다.
현대차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해외사례 등을 감안,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 최대 40만원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소유자에 대해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려 줄 방침이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양해를 부탁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대차의 연비수정과 이와 관련 보상문제를 밝힌 것은 소비자 집단소송을 차단하고 연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시인해, 다시는 연비문제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스스로 의지를 내비췄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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