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 수취한 ㈜지에스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1-21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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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지에스리테일은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9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지에스리테일은 ’16.11월부터 ’19.9월의 기간동안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F(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 7,900만원을 수취하였으며,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 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였으며, 또한 ‘20.2월부터 ’21.4월의 기간동안 9개 수급사업자들과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520만원~4,8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43억 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약 222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하여,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하여 ㈜지에스리테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이번 의무고발을 통해서 편의점 업계에서 납품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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