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억울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하는 <국민연금 부활법> 발의

체납은 사업주, 피해는 근로자...낸다고 해도 안 받아줘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중 88%, 노동생애 격차 노후 빈곤 악순환
기여금 개별납부 기간제한 폐지, 100% 납부 인정 국민연금법 개정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1-26 1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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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25일 발의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 하지만 최대 1/2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돼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했다.

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수가 총 981만 명, 사업장수로는 279만5000여 개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29만3593개 중 25만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이기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부활법>은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해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언제라도 보험료 추후 납부를 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납부유예자의 추후납부와 달리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국민연금 부활법>으로 바로잡겠다”며 “법 개정으로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이 피해받은 가입기간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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