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 제도 손 본다

1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0-13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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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축소, 공공수역 토사 유출 금지 기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증 발급기관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비점오염 신고 대상이었던 항만 건설, 개간, 공유수면 매립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복잡한 비점오염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공사 진행으로 침사지를 일부 폐쇄한 후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오염 발생원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비점오염원을 설치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공수역 유출 토사량의 기준은 육상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토사 1000kg 이상을 배출하거나 배경농도 값을 제외하고 탁수가 혼합된 후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가 100mg/L 이상이 넘지 않도록 했다.

 

그 밖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등 상수원오염 우려물질운송차량의 통행제한 도로와 구간의 통행증 발급주체를 통행제한 도로·구간 시점 관리 지자체장에서 차량진입시점 관할 지자체장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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