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근거를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를 18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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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해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신설,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세밀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제사회 추세에 대응 할 수 있고,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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