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됨에 따라 3월 7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삼정펄프㈜ 평택공장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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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좌측)이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삼정펄프㈜ 평택공장 연료보관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우유팩 또는 펄프를 사용하여 해리 및 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하여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위생용지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으로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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