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한일 전기강판 특허 무효결정 종지부 찍다

특허청, 신일철주금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 4건'모두 무효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18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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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청이 신일철주금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옛 신일본제철)과 진행 중인 특허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루한 공방을 마무리했다.

 

17일 특허청은 한국등록특허 제0442101호 등 신일철주금의 특허 4건에 대한 무효심판 결과 "특허 4건의 38개 청구항 모두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강판으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쓰여진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가장 각광받는 미래 철강소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무효된 특허 4건은 각각 방향성 전기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소둔(열처리)온도, 강판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출력에 관한 것.

 

이번 분쟁은 2012년 4월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 판매가 늘어나자 미국에서 포스코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발목을 잡았다.

 

이에 포스코는 강력하게 대처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해당특허 4건에 대해 침해가 아니고 특허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신일철주금은 미국 특허청의 무효결정을 막기 위해 기존 4건 31개 청구항으로 돼 있던 특허를 115개로 세분화해 대응했다.

 

그러나 미 특허청은 115개 청구항 중 핵심적 109개에 대해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중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 특허청이 미국 특허청과 같은 취지의 무효 결정을 먼저 내림으로써 "포스코가 자사의 핵심기술을 사용해 특허침해를 했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내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도 설득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신일철주금이 해당 특허들을 이용해 포스코를 상대로 관련 제품의 생산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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