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인증에 '라돈' 추가 되나

송옥주 의원, 「전기생활용품 안전법」개정안 발의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9-28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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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돈을 포함한 침구류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안전인증생활용품 기준에 라돈을 추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법상 문제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하거나 재산상 피해 혹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생활용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으로 정하고,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라돈 침대’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선정기준에는 자연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무해 문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라돈과 같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생활용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동철, 민병두, 민홍철, 박찬대, 신창현, 윤후덕, 이상헌, 전혜숙, 정춘숙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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