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최대 28조 5000억 원 추가 부담할 우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두고 원점 재검토라는 강수로 재계와 정부측과 이견이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 시행 6개월을 남짓한 가운데 전경련을 비롯한 24개 재계단체들이 환경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배출권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 본격적인 거래를 앞두고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제도다.
배출 허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잉여 부족분을 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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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경제단체 등 재계는 공동으로 이같은 반대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안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기업들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제도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 28.6%, 미국 15.1%, 일본 3.8%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먼저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산업경쟁력 악화를 자초하는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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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종별로 배정한 이산화탄소 할당량과 업계 요구량의 차이를 2010년 EU 배출권의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 전체적으로 3년간 5조9762억원의 추가부담이 안아야 한다.
비 기업분야에서 기업에게 판매할 배출권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업이 초과 배출량을 모두 과징금으로 낼 경우 파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대로 정부 방침대로 진행된다면 과징금 상한선 10만원 적용 시 추가부담액은 28조4591억원에 이른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에 2800만톤 CO2가 초과돼 BAU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제 2010년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추계분석해본 결과, 2020년 BAU는 8억9900만톤 이산화탄소(CO2)로 정부 예측치 8억1300만톤 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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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들 단체는 몇 가지 요구사항으로 ▲배출허용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이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한 만큼 최근 상황을 반영 상향 조정 ▲직접배출 외 전력 사용 등 통한 간접배출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만큼 할당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업종별 할당량 산정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같은 기간 중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적으로 높은 발전산업을 비롯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8000만톤 CO2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성명에서 밝혔듯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거래제 시행여부를 포함해 시행시기, 감축량 등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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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그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국가경쟁력에 높은 성과를 이끌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경제 질서에서 탄소배출량 감소는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보루인만큼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들이 경쟁력을 이끄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시행을 지지했다.
한편 환경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는 EU ETS에서도 간접배출은 규제하지 않고 직접배출만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산업계는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산업계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가 배출허용 총량과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미 가이드라인(시행안)이 정해졌고, 우리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은 해외 시장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먼저 온실가스감축에 자발적이며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협력해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미래산업팀 관계자는 "우리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추후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경제계의 어려운점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좁히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절충안 과정에서 밀어붙이식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생산활동을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를 카드를 던진 정부가 유럽과 관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할당계획 설명회를 5월 29일 중부권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열었고, 6월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법적절차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 자리에는 경제계와 정부측간의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공동성명서 참여 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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