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29일 대전, 대구, 광주에서…서울은 6월 2일 진행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27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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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2015년 1월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9일 대전(KT 인재개발원), 대구(Exco), 광주(김대중 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리며 , 서울에서는 6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며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기본 방향과 물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살펴보면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허용총량은 약 16억 4000만톤으로 각 기업별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신설이나 증설에 대한 추가할당과 배출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의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 두고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투자.획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후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에 상정, 국무회의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7월 말까지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후 10월 말까지 개별 기업체 별로 배출권 할당량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허용량을 설정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운영기준을 마련해 감축사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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