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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주선 및 보조선) <제공=해양수산부> |
그러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인 약 3만 톤을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해수부는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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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선 어창 내 어획 적재량 확인 <제공=해양수산부> |
승선조사를 통해 11월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또한 12월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를 실시했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12월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했으며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재개를 통해 우리 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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