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2만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와 99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
▲ 경량칸막이 <제공=소방청> |
이에 따라 소방청은 피난시설의 홍보 강화와 함께 대피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화재 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경량 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을 직접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승강기용 TV, 공동게시판 등에 안내한다.
![]() |
▲ 하향식 피난구 <제공=소방청> |
또한 공동주택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58.7%, 1만4454건), 화재를 감시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가스타이머 콕’과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내는‘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방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며, 경비원·입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관련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흡연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화재 시 승강기는 전원 차단이 될 수 있어 계단을 통해 입주민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의 대피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지·유도선 설치를 권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민간 공동주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도입하는 등 화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공간의 피난시설·대피로에 관심을 가질 것”과 “기본적인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가족은 물론 이웃의 안전까지 돌볼 수 있도록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